대회 10여일 전 기상악화로 취소

필수 조건 하천점용허가도 안 받아

참가자 일부·공동 주최자 측, 고소

주최 조합 내년 걷기대회도 추진

여주시 이포보 당남리섬 일대에서 '제1회 4대강 장거리수영대회'를 둘러싼 '참가비 먹튀' 논란이 결국 법정공방으로 번졌다.

주최 측인 한국상공연합사회적협동조합은 '기부금 처리'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환불 권고'를 근거로 일부 참가자 등은 환불 요구와 함께 주최측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25일 일부 대회 참가자들이 제기했던 '참가비 먹튀' 민원에 대해 '환불 권고'를 결정했다.

정부 민원에서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권고' 조치가 나오자 이에 반발해 공동주최 단체인 울트라수영회와 일부 참가자들은 지난 10월 30일쯤 해당 조합을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194명의 대회 참가자가 등록해 1인당 10만원의 참가비를 냈다. 이중 신청 초반 개인적인 이유로 참가 취소 의사를 밝혀 환불을 받은 5명을 제외한 189명은 참가비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울트라수영회 관계자는 “협동조합과는 기부물품 관련해 연락했지만 대회비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 중이라) 더는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며 “공동주체자로서 울트라수영회도 피고소인이 될 수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환불을 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했다. 책임 있는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협동조합과 비영리 민간단체 울트라수영회는 여주 이포보 당남리섬 일대에서 '제1회 4대강 장거리수영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대회를 10여일 앞두고 기상 악화 등을 이유로 대회를 취소한 바 있다.

당시 주최 측인 협동조합은 대회취소를 결정한 후 참가자들의 동의 없이 참가비를 '기부금'으로 처리한 후, 사전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양파즙 등과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며 논란에 휩싸였다.

또 일방적인 기부금 처리와 더불어 주최 측이 대회를 코앞에 두고도 수영대회를 열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하천점용 허가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계획적으로 참가비를 모금했다가 대회를 취소해 '먹튀'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통상 하천점용허가는 개최 한달전에 마무리한다.

참가단체 관계자는 “협동조합에서 동의 없이 보낸 양파즙 등에 지출한 금액을 고려하고 환불을 진행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는 사실상 참가비를 환불해줄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며 “기재부의 권고 조치를 확인한 후 참가자 일부와 함께 고소를 진행했으며, 관할 경찰서로 이첩돼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협동조합이 내년에는 여주에서 핀수영대회뿐만 아니라 일반인 걷기대회를 겸비한 축제 형식의 대회를 열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협동조합이 추석을 맞아 여주시에 후원물품을 기탁하는 과정에서 후원협업으로 참여한 대한생활체육회가 “4대강에 5㎞ 장거리 코스의 대회 공인기록과 체계적인 선수 관리를 위해 대한체육회 수영연맹에 정식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협동조합도 “축제 형식의 대회 준비”를 언급했다.

지난 16일 열린 협동조합 정기총회에 이러한 내용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