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시공사 안전관리규칙 미준수
시, 철저한 지도 감독 실시해야”
시공사 “규정대로 공사” 반박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이하 건설노조)가 11일 오전 10시 용인시청 앞에서 용인시 역북동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이하 건설노조)가 11일 오전 10시 용인시청 앞에서 용인시 역북동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이하 건설노조)가 11일 오전 10시 용인시청 앞에서 용인시 역북동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노조규탄 시위는 지난 8일 서희건설이 시공하는 용인시 역북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비계구조물 붕괴사고로 촉발됐다.

비계구조물은 건축현장에서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을 뜻하며 사고는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벌어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노조는 건설사가 구조물 설치 당시 전도방지대를 세우지 않았고 지반 콘크리트 작업이 없는 상태로 비계구조물을 세우는 등 안전관리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규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면서 위험한 근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순살자이' 사건으로 대표되는 철근누락 사건이나 붕괴사고처럼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건설사들의 '불법다단계하도급' 구조가 부실시공을 낳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 윤용배 수원용인지대장은 “해당 건설사인 서희건설을 비롯한 대형건설사들이 이윤추구를 위해 공사 기간 당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또 원청이 하도급 업체에 수주를 주고 하도급업체가 또 다른 하도급업체에 수주를 하는 형태의 불법다단계하도급 구조가 근로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용인시가 안전관리계획이 담겨있는 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번 붕괴사고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건설사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준수했는지, 불법다단계하도급 여부와 절대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 진행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과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사고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역북동 서희건설 현장뿐 아니라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고는 강풍에의한 돌발 사고였다”며 “규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글∙사진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