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기반·세부 지침 부족…교사들 “체감 안돼”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책임 여전
교사 지시 불이행 시 방침 미비
교권보호센터 변호사 채용 못해
▲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서울 서이초,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들을 내놨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이 발표되는 등 제도적 기반은 갖춰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 정착되기 위한 세밀한 지침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지난 8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 대책에는 교실과 교실 밖, 학교 밖 등 3단계로 나누어지는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단계별 분리 교육 시행, 민원전담팀 구성 등이 담겼다. 교육활동 침해 교원을 돕기 위해 지역 변호사 인력 풀을 구성하고, 2025년까지 6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내용도 발표됐다.

교권 4법 개정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 개정 등 국회와 교육부 차원의 움직임도 있었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제도 개선 이후에도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 시 분리 교육이 가능하게끔 했지만 도교육청은 분리 교육은 누가 맡을지, 분리 공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것은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다. 도교육청은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학교 안에서 학칙을 개정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흥의 고등학교 교사 A씨는 “분리 조치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담임 교사가 결국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분리 교육이 필요할 경우 정상적인 수업을 하기가 어려운 점을 보면 이전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의 한 중학교 교사 B씨도 “제도는 바뀌고 있지만 아직 근본적인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 지시 불이행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나 방침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권보호센터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인력 지원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교육활동 침해 사항 발생 시 상담과 법률 지원을 맡고 있는 교권보호센터는 법률 지원 업무를 맡는 법무 담당 변호사 수급도 쉽지 않다. 용인과 화성·오산의 경우에는 올해 11차까지 변호사 채용 재공고를 냈지만 아직까지 인력 채용은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내년부터 피해 교원의 명시적 신고 없이도 교육활동 침해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교권보호위원회의 충분한 공간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내년부터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 단위에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된다.

도교육청 변성숙 변호사는 최근 열린 경기 교육활동 보호 소통 토론회에서 “법 개정 등으로 내년에는 현재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심의 건수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것까지 고려해 공간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경미하고 양측이 화해된 건'에 대해서는 학교 안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제도 신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생활지도 고시가 나왔고 학교에서 학칙이 개정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교권 보호 대책 실행이 전체적으로 늦춰지고 있다”며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하고 싶다는 요구 때문에 제도들이 만들어진 만큼 세부적인 사안들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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