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A 요양원 적발
입소 노인 신체·성적 학대
구, 개선 명령 사전 통지

인천 한 요양원이 입소자인 노인들을 신체 억제대를 이용해 장시간 침대에 묶거나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갈다가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

미추홀구는 시설 입소 노인들을 상대로 방임과 신체적·성적 학대를 한 A 요양원에 개선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한 시민으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인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A 요양원을 조사했고, 그 결과 총 3건의 학대 행위가 포착됐다.

구체적으로는 ▲입소 노인 3명을 신체 억제대를 이용해 장시간 침대에 묶는 행위(신체적 학대) ▲욕창 관리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제시간에 체위 변경을 하지 않는 행위(방임) ▲기저귀 사용 시 가림막 미설치(성적 학대) 등이다.

구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A 요양원에 개선 명령을 사전 통지했으며, 19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선 명령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로부터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의 행정 처분 결과를 보고받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행정 처분 결과를 장기요양기관 등급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등급은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요양기관은 개선 명령 등 행정 처분 이력이 있으면 평가에 E등급으로 반영돼 운영하는 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시 현장 점검을 통해 요양원을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요양원 관계자는 “이번 명령에 따라 가림막을 구매해 설치했고, 2시간마다 신체 억제대를 풀어주고 체위를 변경하는 등 개선 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