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청사 /인천일보DB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 회사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2년 7월 22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공장에서 작업 중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50대 직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