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도는 행정 구역 상 시·도와 기능적으론 거의 동일하다. 산하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그대로 유지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상급 지방자치단체로 삼아 정부에서 직접 관할한다. 법률에 의거해 자치권을 보장한 시·도 단위 행정 구역이다. 질 높은 자치권을 행사함은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현재 국내에선 서울·세종·제주·강원·전북이 '특별'이란 명칭을 쓴다.

많은 섬으로 이뤄진 인천 옹진군이 이에 더해 '특별자치군 승격'이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눈길을 끈다. 정부로부터 지방 재정권과 행정 체제 조직권을 넘겨받아 자치권과 행정 조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광역자치단체에서 '특별'이란 용어를 획득해 각종 혜택을 받긴 했어도, 이렇게 군에서 특별자치권을 주장하는 사례는 처음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을 모은다.

옹진군은 최근 서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신안·울릉군과 함께 '섬 자치행정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특별자치군 승격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이들 지자체는 용역비 5500만원씩 총 1억6500만원을 들여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8개월로 잡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들 군이 섬 특수성으로 인해 지자체 주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규제 사항을 발굴하고 지방자치법 등 법령 개정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진 않은 상태지만, 옹진·신안·울릉군은 행정안전부에 '특별자치군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엔 아직 군 단위 기초단체가 특별자치 행정구역으로 승격된 곳은 없지만, 섬 특수성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하다고 이들 지자체는 주장한다. 특별자치군으로 승격하면 재정권과 지방 행정 체제 조직권에 대해 중앙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열악한 섬 지자체의 행정 조직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한다.

특별자치시·도에서도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법률 정비가 아쉽다는 분석을 낳는 마당에, 기초단체에서 특정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아무튼 옹진·신안·울릉군의 '특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성과를 거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