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천일보사(이하 ‘회사’)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인천일보지부(이하 ‘조합’)는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언론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 제 1 장 총칙 ]
제 1 조(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2 조(편집 원칙)
- 회사와 조합은 언론의 공적기능 수행을 위해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노력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회사 편집방향의 기본 정신과 원칙을 따른다.
제 3 조(편집권 독립)
- 편집권은 취재기자․편집기자(방송·디지털뉴스 등 뉴미디어 포함)․논설위원 등 편집국 구성원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발행·편집인에게 있다.
-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회사와 조합은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해 편집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노력한다.
- 회사와 조합은 편집과 관련한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함으로써 편집권 독립을 지킨다.
- 편집권은 인천일보의 편집방향과 독자의 알 권리에 반하는 경영 차원의 부당한 압력에 의하여 침해받지 않는다.
제 4 조(반론 및 저항권)
- 기자(데스크 포함)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보도할 자유가 있다.
-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편집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취재와 제작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조합은 동수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 위원회의 노조 측 대표 1인은 편집회의(데스크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5 조(언론자유의 수호)
- 기자는 언론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시민의 것임을 믿으며, 신문 제작과 관련한 권력과 금력을 비롯한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침해도 배격한다.
- 기자는 언론을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하려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경계하며 만약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게 될 경우 인천일보의 이름으로 이에 맞선다.
제 6 조(보도의 공정성과 책임)
- 기자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을 공정하게 보도한다.
- 기자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엄정한 비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진다.
- 언론이 사회공기라는 점을 인식,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특히 잘못 보도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바로잡고 관련된 사람 또는 집단에게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 7 조(취재원의 보호)
- 기자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근거가 없는 본인의 주관적 생각을 불특정 다수나 익명을 이용해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정보를 다른 출처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어 보도로 인해 취재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안전의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취재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뉴스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익명보도를 할 수 있다.
- 기자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인천일보 밖의 어느 누구에게도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 기자는 뉴스가치가 있는 정보를 명확한 취재원으로부터 얻기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다하며, 취재원과의 보도 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한 약속에는 신중을 기한다.
제 8 조(개인명예 및 사생활의 보호)
기자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 대상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公人)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9 조(언론인의 품위)
- 기자는 신문 제작과 관련하여 금품 및 기타 부당한 이익을 요청하거나 받지 않는다.
- 기자는 금품이 자신도 모르게 전달되었을 때에는 정중히 되돌려 보내며, 그것이 어려울 때에는 편집국장을 통해 회사에 즉시 보고하고 그 판단에 따른다.
- 회사는 취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군사시설, 국회, 체육경기장의 기자석 이용 등 취재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일반적으로 승인된 취재 편의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기자는 취재상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타인의 비용으로 출장이나 유람성 여행을 가지 않는다. 다만 국내외 공공기관 및 단체의 비용 부담에 의한 시찰과 연수는 회사 명예와 업무와의 유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며, 이의가 제기되면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에서 적절성을 따질 수 있다.
- 기자는 취재보도의 편의를 위해서만 기자실을 이용한다. 우리는 관행적으로 제공되는 기자실 등 취재 편의 공간을 기사 작성과 취재만을 위해 활용하고 일반인의 접근이 쉽도록 하며 출입기자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기자는 취재나 여타 인천일보 임직원의 신분으로서 얻은 정보를 지면 제작 등 본연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 제 2 장 임명과 인사 ]
제 10 조 (편집국장)
- 편집국장 임명권은 편집국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대표이사가 행사한다.
제 11 조 (논설위원)
- 논설위원으로는 상근 논설위원 외에 10명 이내의 객원 논설위원을 둘 수 있다.
- 객원논설위원 임명권은 대표이사와 편집국장이 행사하며, 이의가 제기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적절성을 따질 수 있다.
제 12 조 (편집국 인사)
- 편집국의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 3 장 편집위원회 ]
제 13 조 (목적)
회사와 조합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 공정보도 실현과 편집권 독립, 지면 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제 14 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국장과 논설위원을 포함하는 회사 측 대표 3명과 조합 측 대표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한다.
제 15 조 (운영)
- 편집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갖는다. 단 편집위원 중 2인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 위원회 위원들은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 위원회는 보도와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된 사항을 제작에 반영한다.
-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및 운영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편집위원회가 합의를 거쳐 정한다.
[ 제 4 장 시민편집위원회 ]
제 16 조(목적)
편집국은 독자주권 실현 ․ 독자 참여 ․ 권익 보호 ․ 공정 보도 ․ 질 높은 지면 구성 ․ 다양한 목소리 경청 등을 위해 시민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17 조 (의무)
편집국장과 논설실장은 시민편집위원회의 건의와 비판을 지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제 18 조 (구성)
시민편집위원은 언론계, 노동계, NGO, 학계, 경제계, 법조계, 일반시민, 학생, 외국인 등 각계 인사를 추천 받아 구성한다. 위원장은 호선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 19 조(운영)
- 시민편집위원회는 인천일보가 독자와 함께하는 건전한 매체로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비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신문 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사회 전반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한다
- 시민편집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지면 평가내용을 신문에 게재한다. 정기회의에는 편집국장을 비롯한 데스크진이 참석해 편집위원들의 건의와 비판을 듣고 지면에 반영해야 한다.
제 20 조 (임기)
시민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정 2005. 06. 09.]
[개정 2005. 12. 07.]
[개정 2010. 05. 06.]
제 10 조 편집국장 임명은 ‘노사 단체협약’에서 ‘편집국 의견 수렴 후 사장’으로 한다.
제 13 조 편집국 인사는 ‘노사 동수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4.12.08.]
대표이사와 노조 위원장, 편집위원 등 변경
[개정 2017.12.01.]
대표이사와 노조 지부장, 편집위원 등 변경
[개정 2018.10.15.]
전문개정 및 편집위원 등 변경
[개정 2019.12.09.]
제3조 1항 편집권은 취재기자․편집기자(방송·디지털뉴스 등 뉴미디어 포함) 으로 구체화 함.
전문개정 및 대표이사, 편집위원 등 변경
[개정 2020.06.03]
편집위원 등 변경
[개정 2021.10.04]
편집위원 등 변경
[개정 2022.11.10]
편집위원 등 변경
편 집 위 원
- 편집국장 박 정 환
- 경제부장 이 은 경
- 논설위원 김 칭 우
- 노동조합 지부장 최 남 춘
- 정치부 기자 이 아 진